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합의 종용한 경찰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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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인권센터, 혜화서 경찰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
“피해자와 가해자 나란히 앉게 하고 고소장도 파기” 주장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끌어들인 범죄자를 정식 수사하지 않고 피해아동과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B씨를 고소하기 위해 혜화서를 찾았다.

피해아동은 B씨가 자신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고 회유, 위협, 강요를 통해 성매매에 응하도록 했으며 이후 피해아동의 돈을 빼앗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인 B씨와 피해아동을 나란히 앉게 한 다음 B씨에게 빼앗은 돈을 피해아동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또다른 성인 피해자의 고소장을 문서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자를 수사하지 않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의 합의를 종용하고 고소장을 파기함으로써 마땅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은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수해 피해아동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번 사건은 성매매에 알선된 피해아동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수사기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며 “전체 경찰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고발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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