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포항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 금지…코로나19 확산 차단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7 14 14:02
수정 2021 07 14 14:02
포항시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수욕장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제한된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물놀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난 9일 개장한 구룡포·도구·영일대·칠포·월포·화진 등 포항 6개 지정해수욕장은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개장 기간에 이용객이 지정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도록 끈을 설치하고 발열 검사와 손목밴드 지급, 안심콜 제도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김병삼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수도권 피서객들이 동해안으로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선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