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찰, 먹던 음식 ‘공용 간장통’에 넣은 50대 입건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7 18 08:18
수정 2021 07 18 09:25
브레이크 타임 앞둔 음식점 측 ‘식사 서둘러 달라’고 하자 ‘못된 짓’
경기 과천경찰서는 음식점 공용 간장에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몰래 넣어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50)씨를 불러 수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3시 과천 한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식사한 뒤 자신이 먹던 만두전골 국물을 손님들이 다함께 사용하는 간장통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반주를 곁들여 식사하던 A씨는 음식점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서둘러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식점 관계자는 휴식시간(브레이크 타임)을 고려해 A씨 일행을 재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손님이 결제한 카드 내역서로 당사자 신원을 파악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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