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 인천시의원들 ‘공적활동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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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실제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 열어 과태료 부과 않기로”

군부 쿠데타에 맞선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과 6인 모임을 가진 인천시의원들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8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한 시민은 A씨 등 인천시의회 의원 3명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과 식사를 했다는 민원을 부평구에 제기했다.

이들 시의원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 30분쯤 부평역 인근 한 식당에서 미얀마인 3명과 만났다.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민주화운동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당시 식당에서 시의원 중 일부와 미얀마인들은 음료와 다과를 함께 먹었다.

한 시민은 이들 시의원 중 1명이 당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보고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부평구에 신고 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식당 내 5인 이상 식사 금지를 위반했다느 설명이다.

그러나 부평구는 최근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의원들이 미얀마인들과 만난 후인 지난 4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만남이 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또 시의원 중 일부가 당시 모임에서 취식행위를 하긴 했으나 ‘식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평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인천시에서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며 “인천시에서 당시 만남을 시의원들의 공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줘 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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