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준 ‘스마트워치’…경찰 신변보호도 살인 막지 못했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7 20 16:15
수정 2021 07 20 16:26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피의자 입건 상태에서 발생
중학생 어머니, 피의자 ‘가정폭력’ 신고경찰에 신변보호 요청…CCTV 설치
살인 못 막아…스마트워치 부족으로 미지급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48)씨가 과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 연인이었던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아들인 C(16)군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 B씨는 이달 초 경찰에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에게 폭행당했고 앞으로도 위협이 있을 것 같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CCTV 설치했지만…범죄 막진 못해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A씨에 대해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했다.
또 B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난 8일 B씨와 C군이 사는 주택 뒤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지난 16일에는 출입문 쪽에도 추가로 CCTV를 달았다. 그러나 이 CCTV는 녹화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범죄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를 막아내지는 못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해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인 18일까지 주야간 각 1회씩 총 32회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
B씨와 C군은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워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워치는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순찰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기기다.
한편 A씨와 그의 지인 D(46)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C군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7시 26분쯤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D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0시 40분쯤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중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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