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2차가해 혐의 피의자, 수감시설에서 사망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7 26 09:54
수정 2021 07 26 09:54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던 A상사는 이날 25일 오후 2시 55분쯤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수사를 받던 주요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군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고인은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 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던 상태였다”라며 “그럼에도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A상사는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상사가 사망하면서 사건 은폐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난항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구속 기소된 수용자 관리조차 못 한다면 대체 국방부가 사건 해결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국방부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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