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자락 칠곡군 남원리 난개발, 지역 주민 뿔났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7 26 11:03
수정 2021 07 26 13:24
26일 찾은 팔공산 자락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겉으로는 평온한 농촌마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마을 안길을 따라 남원로 1길 1222, 1251 일대에 이르자 마구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파헤쳐 흉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산허리가 잘려 나간 급경사지 아래 쪽에 축대를 높이 쌓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 곧 붕괴될 것 만 같았다.
두 민간 업체가 2016년, 2017년에 칠곡군으로부터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8년과 2019년에 2만 1600㎡(단독주택 30채), 1만 3789㎡(19채)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곳이다.
지금까지 2개 주택단지에 고작 7채가 들어 섰을 뿐 나머지 택지는 사실상 방치돼 볼썽사나웠다.
이처럼 난개발이 이뤄진 것은 칠곡군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69)는 “칠곡군은 마을 주민 120여명 가운데 90여명이 전원주택 단지 개발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무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사업을 승인해 업체들에게 특혜를 줬다”면서 “칠곡군은 과연 누구를 위해 행정을 펴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4~5년 전부터 교행이 안되는 좁은 진입도로에 대형 덤프트럭이 매일 오가는 바람에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은 물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최근에는 진입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소유주 최모(67)씨가 도로 일부 구간을 막으면서 2시간 여 동안 차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또 전원주택 단지 개발 과정에서 수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비가 내리면 황톳물이 도로와 저지대 주택을 뒤덮어 버린다고 주장한다.
주민 B씨(65)는 “칠곡군이 주민들의 이런 피해와 불편을 뻔히 알면서도 ‘강간너 불구경’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칠곡군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허가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원리에 사는 김모(73)씨는 칠곡군으로부터 2019년 7월에 건축 허가(신고)를 받고 1025번지 땅에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씨가 칠곡군을 믿고 건축을 했으나 이후 진입로(개인 소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준공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김씨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마을 저수지(남원1지)에 함부로 석축(길이 70여m, 높이 3~7m)를 쌓아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적발하고도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마을 곳곳에 무허가 건물 난립에도 수수방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큰 비에 석축으로 인해 물주머니가 작아진 저수지의 범람 또는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도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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