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던 ‘함바 브로커’ 유상봉, 15일 만에 잡혔다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7 27 14:23
수정 2021 07 27 14:25
인천지검은 2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실형이 확정되자, 구속집행에 불응하던 중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며 A씨를 속였다.
앞서 유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눈이 실명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구속기간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과 법정 출석 목적 외 자택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 달 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려 하자,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던 중 도주했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해왔다.검찰은 이날 중 유씨 검거 과정 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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