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보상 돕고 억대 챙긴 LH 전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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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서류 등 대신 작성해 주고 150~200만원 받아...변호사법 등 위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전 LH 간부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했던 간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컨설팅’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 대상지역 주민들은 LH 출신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불법행위 흐름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행위 흐름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A씨는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거나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해달라’는 등의 민원서류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 명세서는 LH의 보상 관련 자체 심사에서 전부 걸러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후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2016년 부터의 범죄 행위만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구에 불법 보상 브로커들이 난립해 공익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 편법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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