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보상 돕고 억대 챙긴 LH 전 간부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04 10:40
수정 2021 08 04 10:40
보상서류 등 대신 작성해 주고 150~200만원 받아...변호사법 등 위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서 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전 LH 간부 A(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13곳에서 토지·건물·시설 등의 수용 대상자 93명으로부터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했던 간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보상비를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컨설팅’ 대가로 1인당 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 대상지역 주민들은 LH 출신 A씨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2008년 LH에서 퇴직한 후 동탄신도시 개발 때부터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2016년 부터의 범죄 행위만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구에 불법 보상 브로커들이 난립해 공익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 편법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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