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했다”…편의점·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강도행각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8 05 16:50
수정 2021 08 05 16:51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5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 ‘추가 범행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날 관악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노트북과 현금 등을 훔쳐 경찰이 추적 중인 피의자로 확인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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