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장관 경찰에 불려 나가나…경찰, ‘연천 부동산 의혹’ 곧 조사 예정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12 11:35
수정 2021 08 12 11:47
경기북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김 전 장관과 배우자, 남동생, 여동생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지난 6월 15일 고발인 조사 후 문제의 연천 농지를 답사하고 매입 과정, 농업경영 여부, 가족들에게 매도한 과정 및 대금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10일 국민신문고에 김 전 장관·배우자·남동생·여동생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이 땅에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주택은 2015년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3년여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18년 매각했으나, 매입자가 김 전 장관의 남동생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다시 매매 했으나 이번에는 여동생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여전히 전세로 이 집을 사용 중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그동안 “농사를 실제 지어 왔으며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잘 안돼 동생에게 매각하는 등 부동산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해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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