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 ‘현수막 실명제’ 도입해 불법 현수막 막는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8 17 10:23
수정 2021 08 17 10:23
시가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도내 시·군에 영천시와 영양군, 울진군, 성주군 등 도내 10여개 시·군이 다음달부터 연내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전 계도에 나서고 있다.
각종 기관과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실명제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수막에 제작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막고 옥외광고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천시와 봉화군은 현수막 실명제와 함께 불법 현수막 설치가 잦은 곳에 아예 지정게시대를 설치해 늘어나는 옥외광고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치 행사 또는 집회 시위와 관련된 현수막을 적극 단속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는 집회 미개최로 인한 불법 현수막을 찾아내 정비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자진 수거하는 조건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내년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건 현수막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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