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것 왜 알려” 여친 마구 때려 죽인 30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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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여친 폭행…의식 잃은지 3주만 사망
상해죄로 영장 신청…법원 “도주 우려 없다”
경찰 “죄명 변경해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자신과 사귄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나’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 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죄명 변경과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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