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식사 중 사망한 장애인… 억지로, 강제로 먹였다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24 22:10
수정 2021 08 25 06:25
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 추정”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쓰러진 뒤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점심 식사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오전 11시 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시설 종사자가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1주일에 3회, 하루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동안 이 시설에 머물러 왔다.
A씨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아들이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 B씨는 “시설 측에 아이가 싫어하면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는데도, (직원들은) 마치 아이를 범죄자 다루듯이 드잡이를 하며 강제로 식사를 시켰다”며 눈물을 쏟았다.
경찰 관계자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