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혐의 병원장 등 6명 구속영장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25 10:52
수정 2021 08 25 10:58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 수술을 직접 한 행정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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