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성관계 아닌 금전 때문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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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간담회서 “유족들에게 죄송”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후 자수한 50대 성범죄자가 성관계 문제가 아닌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범죄자에 의해 희생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의 자택에서 감식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8.29 뉴스1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여성 2명 살해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의 자택에서 감식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8.29 뉴스1
● 두 번째 피해자 차에서 살해 후 경찰에 자수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는 26일 오후 9시 30분~10시쯤 강씨의 집에서 숨졌고, 두 번째 피해자는 29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강씨에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강씨는 29일 오전 8시쯤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자수한 것이라고 경찰에 털어놨다. 강씨는 두 번째 피해자의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았고, 이 차량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강씨는 경찰에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일부 언론은 강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까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금전 관계와 관련해 강씨가 진술한 내용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서울신문DB
성범죄자 전자발찌
서울신문DB
● 경찰 이틀간 강씨 집 5번 방문했지만 수색 안해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들을 서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강씨가 성범죄자임을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 알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강씨를 약 38시간 동안 찾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경찰은 강씨 집에 27일과 28일 각각 3번과 2번 찾아갔으면서도 수색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집 안을 수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법적·제도적 한계에도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범위가 굉장히 엄격한데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논란 속 출근하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0 뉴스1
전자발찌 논란 속 출근하는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8.30 뉴스1
●법무부, 강씨 전자발찌 훼손 사실 경찰에 3시간 후 알려법무부가 강씨의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경찰에 뒤늦게 알리고 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경찰의 112신고센터에 자동으로 신고된다.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으로부터 약 3시간 후인 8시 26분쯤 경찰에 강씨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의뢰서를 보냈다. 의뢰서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강씨의 혐의만 적혀 있었다.

최 청장은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성범죄자가 위치를 이탈하면 법무부에서 검거 협조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사자의 추적에 주력하게 된다”며 “통상 당사자의 2차 가해 여부를 염두에 두고 검거하는 것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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