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방’ 동네 아저씨 같은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엔 “용서는 없다”
이영준 기자
입력 2021 08 31 17:05
수정 2021 08 31 17:06
최 회장,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고소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응징’
31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A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폭로해 온 A채널이 8월 중순 김 대표의 학력과 과거사, 친족 관계 등 사생활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채널이 방송한 최 회장과 김 대표의 사생활 내용은 일부 악성 네티즌들이 이미 수년 전 조직적으로 퍼트린 것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허위로 결론났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9년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20여명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호소한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최 회장은 또 9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1억 7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2월 개설된 A채널은 유명인의 ‘충격 고백’, ‘충격 실체’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내보냈고, 현재 15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확보했다. 최 회장 측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A채널과 유사한 채널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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