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는 과장 광고”…남양유업 이광범 대표 등 4명 검찰 송치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9 02 12:00
수정 2021 09 02 12:00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 남양유업 관계자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직접 발표했던 박 소장은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발생률을 7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 소장은 당시 심포지움에서 “불가리스 섭취 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하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불거지자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번 논란으로 역풍이 불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의 갈등으로 전날인 1일 매각이 최종 무산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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