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높이려 혈안인데…인사동에선 노마스크 백신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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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  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마스크를 벗고 백신 접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br>조사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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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에서 마스크를 벗고 백신 접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사위 홈페이지 캡처
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광장. ‘백신 반대’라고 적힌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살인 백신 반대’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가 무고한 학생들까지 백신을 접종해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외쳤다.

코로나팬데믹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회원인 두 사람은 지난 4일부터 3일째 이 자리에서 단식 시위 중이다. 지난 4일에는 단체 회원 약 15명이 인사동길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시민들에게 ‘코로나19는 사기이며 백신을 맞지 말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정부가 감기 수준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코로나19에 대해 공포감을 지나치게 조성하고, 마스크 착용과 백신 강제 접종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팬데믹조사위는 지난 1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결성됐다. 회원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을 비롯해 강원 춘천과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위를 강행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확인 결과 2명 중 1명은 단식 시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이어서 순수한 1인 집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도 거부한 채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찰과 단속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사진을 찍는다”, “직권남용죄,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한다”는 등의 내부 방침까지 공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등 실내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살인 백신’, ‘독극물’에 비유하며 백신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위 참여자 A씨는 백신 반대의 이유와 근거 등을 묻자 “언론을 믿을 수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신 불신을 부추기는 시위에 전문가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고령층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나온 만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국내 사망률이 낮아진 이유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선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국내 인구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18~49세 대상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수 성시경씨가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백신 불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그는 “전체 선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다”며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부작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좀 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씨의 주장에 대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3일 “백신 접종은 100% 안전하지 않지만 이상 반응의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고, 거의 대부분의 사망을 막아준다”며 “적어도 성인 인구에서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현장 계도에도 계속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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