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우편함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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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국제우편물로 밀수 20대 검거
타인의 우편함 이용해 신원 노출 피해

타인의 우편함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2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타인의 우편함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20대의 집에서 발견된 마약 보관 냉장고. 인천본부세관 제공
타인의 우편함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20대의 집에서 발견된 마약 보관 냉장고. 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엑스터시(MDMA) 99정과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넥서스(2C-B) 33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한 2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8월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 중 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쌓여있는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해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하고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신원 노출을 피했다.

더욱이 수취인을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주문한 MDMA를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발견한 세관은 배송된 마약을 찾으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29점)을 확인했고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류 2종도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우편함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알 수 없는 국제우편물이나 동봉된 마약은 손대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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