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적 단속 회피 패스’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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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일반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하이패스’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말 기준 167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342건), 2017년(476건), 2018년(705건), 2019년(510건), 2020년(775건)과 비교해 급증하고 있다. 화물차들이 무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로 악용되는 셈이다.

도로법(제 78조·115조)에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은 축하중과 총중량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하이패스 차로 무단통과 화물차는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해 벌금 등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11곳에서 21건, 2021년 상반기까지는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 설치된 영업소 17곳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825건으로 급증했다.

그렇지만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불법 과적화물차 적발-수사-조치-후속대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의 단속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했고 부처간 책임전가만 하고 있다”며 “다차로 하이패스의 과적화물차의 하이패스 무단통과를 막는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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