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 보낸 40대 男 구속(종합)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9 30 14:56
수정 2021 09 30 14:56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의원 측은 지난달 9일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을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7일 A씨를 체포해 협박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해당 메일에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과 그 주변 모두는 감옥에 보내실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당선에 마음으로 힘을 보태라”고 적혀 있다. 윤 의원은 지난 달 경찰에 출석하며 “제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과 여성 보좌진 실명까지 거론하며 협박했고 언론인들까지 협박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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