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말도 대체공휴일도 없었다… 업자 탐욕이 부른 실습생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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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운군, 개천절 연휴 사흘 내내 업무
요트업체·학생 간 휴일 근무 협의 없어
“교육 아닌 이익 위주… 노동 착취 사망”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익사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18)군이 개천절 연휴 삼일 내내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갑’인 요트업체가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실습생’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여수 요트업계 등에 따르면 숨진 홍군은 지난 2일 토요일과 3일 일요일뿐 아니라 4일 대체공휴일에도 출근했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현장 실습기관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습생에게 현장 실습을 금지’로 되어 있다. 또 지난달 업체와 학교, 홍군 등 3자가 체결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업체에서는 휴일에 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키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경의 조사 결과, A업체는 홍군의 동의도 없이 삼일 연휴 내내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휴일 실습에 대한 협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업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군의 부모와 친구들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10시가 돼야 집에 돌아왔고, 힘이 없어서 바로 씻지도 못한 채 맥이 빠진 채 누워 있는 일이 많았다”면서 “요트를 타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일요일 등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혼자 운항 업무까지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학교, 관련 업계에서는 A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학생 교육이 아닌 업체 이익 위주로 실습 일정을 만들어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습 학생을 채용하고 있는 여수의 모 업체 대표 김모(54)씨는 “안전 등의 문제로 실습생은 주말에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면서 “더구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은 안전 요원이 없으면 절대 실습생 혼자 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인 12일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여수해경은 해당 학교의 현장 실습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을 하게 된 과정과 관리감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홍군은 연휴 내내 쉬지도 못한 채 일하고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 요트 선착장 물속에서 7t 크기의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등을 긁는 제거 작업을 하다 허리에 찬 12㎏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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