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문화재청 직원들은 정말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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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착공은 2019년, 문제 발견은 궁릉유적본부 관계자가 올해 5월
문화재청 관계자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우리도 이해 안돼”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안에서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수십개동 3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장릉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문화재청 직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결과 김포장릉관리사무소에는 문화재청 소속 정규직 직원 3명과 매표 및 수목·잔디 등을 관리하는 25명이 근무중이다.

문제의 아파트는 왕릉에서 계양산이 바라보이는 방향 450m 지점에서 공사중이다. 장릉 인근 김포시민들은 “관리사무소 코 앞에서 계양산 조망을 가리는 70m 높이의 거대한 아파트 건물이 건설되는 상황을 이들이 목격하지 못했을리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태만’이다”고 지적한다.

아파트는 2019년쯤 부터 공사중이었고, 아파트 높이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지난 5월 출장을 나간 궁릉유적본부 직원에 의해 발견돼 지난 9월말에야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아파트는 이미 골조 공사를 마쳐 사실상 다 지어진 상황이다.문화재청이 착공 2년이 다 되어 발견하는 바람에 수천가구 주민들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고, 수천가구의 아파트 골조를 철거하지 못할 경우 자칫 다른 지역 전체 조선왕릉 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지역 향토문화전문가는 “관리 소장을 비롯해 문화재청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잔디깎고 마당 만 쓸었겠느냐”며 “아파트가 신축될 때 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보다 더 엄격한 것이 문화재 관련법”이라며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국민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우리도 이해가 잘 안간다”고 말했다.
장릉에서 건너다 보이는 문제의 아파트 전경. 아파트가 계양산 조망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릉에서 건너다 보이는 문제의 아파트 전경. 아파트가 계양산 조망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논란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업체가 장릉 반경 500m 안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고층아파트를 시공하면서 불거졌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20m 이하로 시공해야 하는데, 현재 70m 이상 골조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때문에 장릉 능침에서 앞을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후 공사 중지 명령을 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의 12개 동이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이 문제가 돼 유네스코에서 조선왕릉 40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취소하면 김포 역시 지역 내 단 하나 뿐인 문화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제가 된 아파트는 헐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열린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2차 합동 회의에서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대해 위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 보류 결정했다. 문화재위는 5~6명으로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물 철거, 높이 하향 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했을 때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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