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가족 3명 피습에 인천경찰청장 ‘부실대응’ 사과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1 18 22:34
수정 2021 11 18 23:04
비명 듣고 가장은 현장으로 올라가는데, 경찰은 밖으로
송 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피해자 일가족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주민 소란 신고가 들어온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8분쯤 사건이 발생한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두 경찰이 3층 복도에서 신고자인 50대 D씨 부부와 20대 딸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으려고 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오려는 것을 본 A경위는 피해자 가족 중 남편 D씨만 데리고 빌라 밖으로 나갔다.
이 탓에 3층 복도에는 D씨 아내와 20대 딸만 남아 있게 됐고, 오후 5시 5분쯤 C씨가 내려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빌라 밖에서 비명을 들은 D씨는 3층으로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을 목격했다. D씨가 3층에 혼자 도착했을 때는 아내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C씨의 손목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
몸싸움 끝에 C씨는 제압됐으나, 경찰들은 긴박한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건물 밖에 있는 A경위는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이 열리지 않았다며 다른 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어준 뒤에야 현장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17일 경찰에 구속됐으나, D씨의 아내는 이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부서와 112상황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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