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폭행 1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1 19 13:53
수정 2021 11 19 13:57
가학적이고 잔인한 범행…피해자측 “매일 약 먹고 악몽”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양과 B(17)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16)군과 공동감금·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대 소녀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잔인하게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인 D(16)양의 할머니가 나와 울먹이며 “(D양은) 매일 저녁 정신과 약을 먹고 악몽을 꾸고 있다”며 “자해를 하지 않았나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A양과 B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과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C군과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D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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