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풀악셀…여친 숨지게 한 30대 징역 15년 구형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1 23 09:29
수정 2021 11 23 09:29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제주 여행 내내 이별과 재회에 대해 갈등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고 결국 이를 실행해 옮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시속 114km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로 불리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속 영상을 토대로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은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부 다툼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퉜으니 죽일 만도 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안전벨트 안 했네?’ 발언은 당시 분위기상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는 일상적인 주의의 말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범행을 무산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의 언니는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언니는 “B씨가 머리를 크게 부딪혀 뇌 수술만 5번, 갈비뼈는 부러져 폐를 찔렀고 쇄골뼈까지 어긋난 상태로 당시 총 10번의 대수술을 했다. 투병 9개월 만에 뇌 손상으로 그토록 아름다웠던 젊음을 펼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서 “사고 이튿날, 가해자가 서울에 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본인의 노트북과 물건을 가지고 나와 동생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일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위중함보다 더 급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피해자의 언니는 “사고 사흘째 되던 날 동생의 휴대폰에서 녹취 음성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녹취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음성파일은) ‘헤어지자’는 가해자의 음성과 그런 그를 붙잡는 동생의 음성으로 시작됐다”면서 “펜션 앞 주정차 후 다시 출발하자마자 서로의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말했다. ‘그럼 집에 가’라는 동생의 말과 함께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했네?’라며 질문했다. 동생이 ‘응’ 하고 대답하는 순간 가해자는 액셀을 밟았다. 굉장한 액셀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소리로 끝이 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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