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 취소…턱 5cm 찢어져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3 10:29
수정 2021 11 23 10:29
넘어져 쓰러진 모습 본 행인 신고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 사고로 봉씨는 턱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봉씨를 입건하진 않았다”며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봉씨는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최연소 메이저리그 진출’ 수식어를 달고 입단했다. 미국 활동을 마친 뒤 국내에서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맹활약하다 지난해부터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및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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