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육장 탈출 곰 1마리 추가 사살…“갑자기 달려들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3 16:36
수정 2021 11 23 16:36
탈출한 5마리 중 2마리 생포…남은 한 마리 추적 중
2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용인시 호동 한 농장 인근에서 반달가슴곰 1마리가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다. 이 곰은 갑자기 튀어나와 포획단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달가슴곰이 사살된 지점은 곰이 탈출한 사육농장에서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진 위치다.
시와 포획단은 사살된 곰이 전날 사육농장 부근을 배회하다 산능성이를 타고 반대편인 호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곰이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은 한 마리를 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수색 작업은 한강유역환경청 직원과 엽사 등 30여 명이 투입돼 생포를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 열화상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1대와 무인트랩 2대가 동원됐고, 수색견은 곰을 쫓아낼 우려가 있어 곰이 민가로 접근했을 때만 동원할 예정이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이 농장 인근에서 3마리를 발견해 2마리를 유인해 생포했다. 다른 1마리는 마취총을 쐈지만 쓰러지지 않고 덤벼들어 결국 사살했다.
16마리의 사육곰이 머물고 있는 이 농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다. 당시 농장 주인은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1마리가 탈출했는데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불법 도축을 하다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장주를 구속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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