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쯤이야?… 봉중근, 만취 상태로 탔다가 운전면허 취소
최영권 기자
입력 2021 11 23 20:58
수정 2021 11 24 01:27
5월부터 단속 대상… 범칙금 10만원도
위드 코로나 후 음주 킥보드 적발 급증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로데오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고 이 상태에서 봉씨가 꿈쩍하지 않자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로 봉씨는 턱 부위가 5㎝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봉씨를 입건하진 않았다”며 “현장에서 봉씨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도 경찰 단속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단속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279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469건으로 1.7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 사례도 지난 6월 5123건에서 지난달 1만 10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무면허 운전 사례도 617건에서 지난달 134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 교통경찰은 “11월 위드 코로나 이후 음주 킥보드 적발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게 현장에서도 체감된다”면서 “인도주행,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위험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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