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男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1 24 09:14
수정 2021 11 24 09:14
2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 송치 전 A씨는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예전에도 피해자 집에 여러 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온 A씨는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대응 비판을 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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