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논란’ 논현서 찾은 김창룡 “일선 경찰관 실사격 훈련 실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25 15:37
수정 2021 11 25 15:38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인천 논현서 직접 방문
“피해 가족 만남은 향후 일정 고려해 결정할 것”
25일 김 청장은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때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들이 소속된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실전위주의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당당함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천사건과 같이 흉기 등으로 기습공격하는 긴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훈련도 다음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와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진솔하게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논현경찰서를 찾았다”고 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김 청장은 “조만간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입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26일 첫 회의를 앞둔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종 대책과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수정·보완하고 기타 법 제도 개선과 인력 장비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흉기난동 피해 가족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빌라 3층에 거주하던 60대 B씨 부부, 20대 딸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B씨 부인은 흉기에 목이 찔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현경찰서 소속 C경위와 D순경이 있었지만 A씨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감찰을 통해 C경위와 D순경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직위해제 했다.
A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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