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초등학교 교장 결국 파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1 25 17:38
수정 2021 11 25 17:38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안양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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