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나눠먹기 담합’ 세방·동방에 과징금 3.4억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 11 25 18:23
수정 2021 11 25 18:23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발주 물량 답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를 받는 운수업체 세방과 동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한 특수 장비를 빌리고 장비 운영을 위탁할 사업자를 선정했다. 세방과 동방은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일단 낙찰받은 뒤 장비를 1대1 비율로 나누기로 담합했다. 이들은 세방을 낙찰 예정사로, 동방을 들러리사로 정했다. 결국 운송 물량을 낙찰받은 세방은 동방과 물량을 똑같이 나눠 공급했다.
두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2017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거제 조선소로 옮길 때에도 두 건의 운송 물량을 담합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수주 물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담합은 계속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입현미·농산물·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화물 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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