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11 26 17:24
수정 2021 11 26 17:24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등 3명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는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 명단을 각 정당에 통보했다.
또 이들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국회의원 제외)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 배제토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위는 조사 권한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1282명(본인 312명, 가족 97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용을 받아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와 농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명의신탁,편법증여 등을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 사업지와 주변 지역, 가덕도, 엘시티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시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3명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는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 명단을 각 정당에 통보했다.
또 이들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국회의원 제외)에 대한 명단 공개와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 배제토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특위는 조사 권한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1282명(본인 312명, 가족 97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용을 받아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와 농지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명의신탁,편법증여 등을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 사업지와 주변 지역, 가덕도, 엘시티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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