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꺾이도록 주먹질”…7살 아이 학대한 과외선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30 09:06
수정 2021 11 30 09:07
피해아동 측 “부모 등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가스라이팅”
폭행피해 그림으로 표현
“후유증으로 뇌진탕 증세·불안장애”
30일 YTN에 따르면 피해 아동 B양은 지난해 과외선생 A씨로부터 수개월 간 학대를 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양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양이 책상 위의 무언가를 집으려 몸을 일으키자 가슴팍을 밀어 앉히고,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B양은 겁에 질린 채 팔을 올려 주먹을 막아보려 했으나 힘에 부치는 모습이 담겨있기도 했다.
A씨는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더 때리겠다”며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그림을 통해 표현했다. B양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다.
B양의 고모부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를 완전히 심리조절을 해서, 요샛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나.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둔다’는 식으로 오랜 기간 협박했다”고 말했다.
B양의 고모도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고 했다.
A씨는 서울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를 전공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의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과외를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학대를 당했다며 “첫 번째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양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대 후유증으로 뇌진탕 증세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어른들을 무서워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고모부는 “6개월,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됐다.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이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 가족들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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