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받아서 대마오일 샀다” CJ 오너일가 인사 마약 연루 의혹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1 30 10:11
수정 2021 11 30 10:11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CJ 오너 일가 인사 A씨의 비서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으로 CBD(칸나비디올) 오일을 샀고,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CBD 오일은 대마 성분이 함유돼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로 분류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다.
B씨는 CBD 오일을 A씨 자택으로 배송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아직 A씨는 입건된 상태가 아니며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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