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아내에 고기 굽던 철판·유리컵 던진 남편…집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1 30 13:43
수정 2021 11 30 13:56
아내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3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집에서 아내 B씨(35)에게 유리컵과 부러진 상다리, 고기를 굽던 철판 등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은 없으며 각 범행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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