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딸에 20세 태권도사범이 연애하자고 문자보냈습니다”[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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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할까”…父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

초등학생 6학년 딸이 20대 태권도 사범에게 ‘그루밍 범죄’를 당한 것 같다며 처벌하고 싶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아버지는 입대를 앞둔 태권도 사범 A씨(20)가 제자인 자신의 딸 B양(13)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에게만 잘해줄 거다”라며 “20세가 12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B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근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B양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 돼서 연애하고 싶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라며 B양을 계속해서 설득했다. 이외에도 A씨는 “나 잘생겼냐”, “심부름 가는 길에도 네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등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또 A씨는 “태권도 학원에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냐”고 물었고, B양은 “없었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A씨는 “떡볶이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영화도 보자. 이건 데이트 코스”라면서 “군대에 다녀오면 나는 개명할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B양의 아버지는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면서 “지난 28일 딸이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A씨를 만난 거였다”고 분노했다.

B양에 따르면 이날 A씨는 B양을 만나 노래방 입구까지 데려갔다. 그러나 노래방 입구에 적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안내 문구를 본 B양이 “여긴 안 된다”고 말하자 그제야 A씨는 길 건너 오락실 겸 코인 노래방으로 목적지를 옮겼다. B양은 이날 A씨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양의 아버지는 “군대 간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이 아직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최근에 휴가 나와서 학생들과 학교 안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며 “딸 입장에서는 태권도 사범인 A씨와의 만남도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딸에게 친구라고 거짓말하고 만난 것은 잘못했다고 짚어줬고, 딸도 인정했다”면서 “딸도 저런 문자 주고받을 때 찝찝하고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같이 태권도 다니는 남자애들이 놀릴까 봐 저한테까지 비밀로 한 거였다”고 말했다.

B양의 아버지는 A씨가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1단계 물색 △2단계 신뢰 얻기 △3단계 욕구 충족해주기(식사 및 오락 제공) △4단계 고립시키기(보호자와 떨어지게 만들어서 단둘이 만나기)까지 이뤄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5단계 성적인 관계 만들기(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후 스킨십을 진전하며 성 착취), 6단계 통제하기(주변에 알리지 않게 협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B양의 아버지는 “만약 아이에게 머리라도 쓰다듬었으면 5단계가 성립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이에게 물어보지 못했다”며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아이가 당황해서 무심결에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를 법적 처벌할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막상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며 “보름 전쯤 태권도 사범을 그만둔 A씨는 12월 7일에 군대 간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도움을 청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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