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대화해서...”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 女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05 14:48
수정 2021 12 05 14:48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원주시내에 있는 남자친구 B(28)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처음 본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 요청했으며,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찔러 보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라고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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