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주고 수술했는데 가슴 괴사...성형전문의 행세한 의사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06 06:59
수정 2021 12 06 06:59
6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7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B씨와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해 C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고 수술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는 이들은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다.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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