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운전하다 사고…“무서워서 도망쳤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6 11:36
수정 2021 12 06 11:36
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탔으며 사고 당일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민사 합의는 어려울 것 같지만 형사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연락을 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 한 차례 더 심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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