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무고녀와 부모 고발” 40대 가장 또다시 국민청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06 13:41
수정 2021 12 06 13:43
20대 만취 여성에 폭행당한 40대 가장
“아직도 직접 사과 안해…엄벌해달라”
※주의: 기사 내 첨부된 사진에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가 아직도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7월 발생한 ‘만취녀 폭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당시 사건 상황과 그 이후 가해자 측이 보인 태도에 분노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중학생 아들에 맥주캔 내밀고 거절하자 뺨 때려”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벌어졌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아내와 중학생 아들, 7살 딸과 함께 산책 중이었는데,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 B씨가 A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대뜸 맥주캔을 내밀면서 시비를 걸었다.
당연하게도 미성년자인 중학생 아들은 B씨가 내민 맥주캔을 거절했는데, 이에 B씨는 격분해 A씨 아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막자 어린 자녀들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
이들 곁을 지나던 행인 역시 B씨의 도주를 막는 데 도움을 줬지만, B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막아선 A씨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이러한 폭행 상황은 A씨 가족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청원인은 이번 청원글에서 “고교 입학을 앞둔 제 아들에게 본인이 먹던 맥주를 강권하고, 이를 돌려주자 아들의 뺨을 때렸으며, 제게도 술을 권하고 거절하니 안면부를 후려쳤다”고 폭행이 시작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들에게 왜 술을 주냐고 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저 새× 병× 같지 않으세요?’란 말이었고, 이에 우리 (가족) 모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10분 이상 저는 가족을 지키고자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감수했다”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손과 주먹, 무릎, 구둣발, 급기야 휴대전화까지 이용해 저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맞고만 있었다…경찰 오자 무고”
우려하던 대로 경찰이 오자마자 B씨는 ‘A씨가 나를 폭행했고, 성추행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아는 사람’이라고도 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우리 가족에게 영상과 녹취가 없었다면 전 한낱 파렴치한 범법자로 둔갑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어린 딸 정신과 진료…PTSD 관찰 소견”
그는 “우리 아들과 딸은 반강제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내년 초등학생이 될 딸은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으로 울어댔다”면서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오빠를 때리고 아빠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지, 과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린 아이의 눈으론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사건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과를 수시로 다니며 처방받은 약 없인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특히 “딸은 혼자서는 자신의 방에도 못 가고, 악몽도 꾸며 사건 후 트라우마에 그 어린 나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딸의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관찰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아동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부친과 오빠의 피해 장면을 목격한 이후 외부에 대한 경계가 상승하며, 높은 수준의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서에 기재했다.
“사과 대신 ‘죽고 싶다’ 등 변명만 늘어놨다”
청원인은 “우리 가족 모두 빨리 사건을 잊고 싶어 합의에 우선 나섰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사정을 수용하길 종용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인 ‘가해자 본인 출석’을 회사 업무를 내세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모친은 ‘보고 싶으면 기다려라, 왜 이래저래 힘들게 하냐’라고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측을 향해 “부모로서 자식이 한 전무후무한 행동이 그렇게 떳떳하셨느냐”라고 물으며 “한번도 그런 적 없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구요? 나쁜 아이 맞습니다”라고 일갈했다.
가해자 측은 피해 가족이 괜찮은지 묻고 사죄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았다면서 청원인은 “그게 진정한 사과인가? 사과 한번 안 해보고 사신 분들 같았다”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가해자 측은) 계속 우리의 청을 무시하다가 (사건이) 검찰에 배정된 후 (우리가) 합의 안 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가해자 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폭탄’을 날렸다”면서 “엊그제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가해 여성이 직접 전화질과 문자질에 가세했다”고 전했다.
그 역시 피해자를 걱정하기보다 “핑계의 연속”이었다면서 청원인은 “판결에 유리하기 위한 흔적 남기기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초범에 심신미약 이유로 가벼운 처벌 안돼”청원인은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자녀들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는 물론 이 억울함과 상처들, 끝까지 풀고 싶다.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고녀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재차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던 와중에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또 한번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