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토킹 살인’ 피해자 신고, 파출소에 실시간 전달 안됐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7 08:13
수정 2021 12 07 08:13
‘통화 종료 후 전달’로 사건코드 분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29분까지 2분간 1차 신고를 했고, 11시 33분부터 11시 39분까지 6분간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1차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 내용을 일선 파출소에 하달한 시간은 11시 29분으로 1차 신고 통화가 아예 종료된 시점이었다.
스마트워치 신고접수 시 경찰 상황실 직원은 사건의 위중함을 따져 전산시스템상 사건 코드를 ‘0’부터 ‘4’까지 분류하는데, 코드 0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는 신고접수 통화가 완전히 끝나야 신고 내용을 관할 파출소에 하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 접수에 대해 임의로 코드 1을 적용, 2분간의 통화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신고 내용을 하달했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