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천원 ‘먹튀’한 커플”…QR코드 찍었어도 못 잡는다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07 10:49
수정 2021 12 07 10:49
무전취식 제보 이어져
“QR체크인 정보는 코로나 동선 파악에만 이용”
지난 6일 광주 광산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치밀한 먹튀 손님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8시에 방문한 커플이 4만7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 CCTV를 보니 나가기 전, 놓고 가는 소지품이 없는지 테이블 위와 바닥을 점검했다. 이런 치밀한 모습에 가장 많이 화가 났다”고 밝혔다.
해당 커플은 식당에 입장할 때 개인식별코드인 QR코드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QR코드 방문 기록은 코로나19 동선 파악으로만 확인된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코로나19에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CCTV로 확인한 커플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계획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라며 “유유상종이니 윤리의식이나 기본 도덕, 예의, 상식은 뇌에 없는 남녀가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해당 가게 주인인 B씨는 “자리 대기 중 본인들 차례가 오니 슬그머니 가게에 들어왔고 자리가 나자마자 입구 쪽에 앉아서 방문자 QR코드 체크인도 피했다”며 이들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QR 체크인을 했더라도 이를 이용해 추적할 수는 없었던 셈이다.
사연이 화제가 된 후 B씨는 해당 손님들 중 한 명이 “계산 안 한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전취식을 하는 사례가 무척 많다”면서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재수가 좀 없었다, 잊어버리고 본업에 충실하자’는 식으로 넘어가면서 무전취식 행위가 더 비일비재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만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경우 적용되는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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