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 사건에 소극 대응한 경찰관...‘감봉 1개월’ 징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07 17:55
수정 2021 12 07 17:55
7일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여성인 피해자가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는 동안 현직 관리자급 경찰관인 A 경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A 경감은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못 했다고 소명했다. 주점 외부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소명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