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살인·밀항까지…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2 08 01:04
수정 2021 12 08 06:17
인천 중년여성·공범 살해 50대
2003년 범행 뒤 어선 타고 도주
강도상해죄·강간죄 징역 선고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2)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03년 1월 14일 오전 10시 15분쯤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평소 해당 전당포를 종종 이용하면서 나이 많은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책상 서랍에 있던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2만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보름 뒤 부산으로 간 그는 어선을 타고 해외로 밀항했다. 해외에 도착하는데 사흘이 걸렸으며 대가로 어선을 운항한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줬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강도살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죄명으로 기소돼 2003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줄어든 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앞서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씨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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