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징역 12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 12 08 14:48
수정 2021 12 08 14:48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건물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이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침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 B(61)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B씨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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