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외도 의심해 폭행하고 CCTV 감시한 40대…폰에선 불법촬영 정황 발견됐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1 12 09 15:08
수정 2021 12 09 15:19
지난 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과 3개월가량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CCTV를 설치해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피해 여성이 도망가자 수천 개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은평구에서 A씨를 붙잡았고, A씨의 휴대전화에선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현재 또 다른 여성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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