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공범 구속
이범수 기자
입력 2021 12 11 20:34
수정 2021 12 11 20:34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권씨와 그의 공범 성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와 성씨는 이날 오후 1시3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혐의 모두 인정하냐’ ‘왜 도주하려 한 거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권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소지한 영상은 수백개이며 피해자도 수십명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촬영 날짜와 여성의 이름·나이 순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8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체포해 입건했으며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